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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1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0일 밤 9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소재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채 가위로 주방 가스레인지 밸브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귀가한 A씨의 아내가 밸브가 잘려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하고 주민 30여명을 대피시키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장소에 가스를 배출시켰다.자칫 불이 붙어 폭발하는 경우 인적,디보크 오리기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디보크 오리기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