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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장을 역임한 A씨는 퇴직 후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A씨는 대구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B씨가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의 승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