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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울산 성남동 손가판결 경정 설명자료에 반박
오류 전 기여도 12.5 대 355→125 대 160으로 변경
"재산분할 금액은 1.3조원 그대로…납득 어려워"
기여도 산정기간도 왜 2024년 4월로 늘렸는지 의문
최 회장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이 이날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꾸는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설명자료를 낸 데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가 상승 비율인 기여도를 비교했다"며 "최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했다고 봤고,울산 성남동 손가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8년 5월부터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고법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아예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더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했다고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설명자료에 나온 논리를 펴려면 판결문 비교 기간을 종전 2009년까지가 아니라 또 다시 2024년까지 늘리는 추가 경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왜 이날 설명자료에는 2024년으로 기여도 산정 기간을 더 늘렸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와서 2024년까지 기여도 산정 기간을 연장해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재산분할 대금을 판단했던 것을 설명자료에서는 125배 대 160배로 변경했는데도 재산분할 금액 등 다른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이유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전날 판결 경정 결정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그룹 성장에 있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인 기여가 최 회장과 선대회장 모두의 기여분에 포함돼 있다며,울산 성남동 손가일부 계산 오류 등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순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