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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꼬치 전문점‘꼬치의 품격’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가맹점 개설을 원하는 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와‘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액,삼진아웃가맹점을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항목과 금액 등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취지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2주 이내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같은 법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라면서 “이를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