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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신문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단속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 장비도 설치하지 않은 채 총 24대의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왔다.
경찰은 그간 일반 승용차로 다니면서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실제로 전남경찰청은 기존 암행 순찰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위법 단속으로만 52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10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암행 차량 운행 때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이에 전남경찰청은 현재 암행 단속을 멈춘 채 차량 3대에 LED로‘교통 단속’문구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명확한 지침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이라며 “단속 안내 표시가 법령화됐지만 표시가 빠졌다고 해서 단속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