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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순신축제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딸 B양(4)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이순신축제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B양이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1월7일 자정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3세 연상의 아내 C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10일 뒤인 지난 1월17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이순신축제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 등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세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또한,"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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