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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만5천원 환급 가능
최대 3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환급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살 청년(1984∼2005년생)을 대상으로‘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청년할인정책 발표일인 2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하거나 삭제,2024호주오픈환불하지 않고‘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원이 환급된다.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을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2024호주오픈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다음달 5일 오후4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청년할인 환급신청을 받고 있는데,2024호주오픈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기에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연령,2024호주오픈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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