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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먼저 시작”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PB노조의 파리바게뜨 지회(민주노총 지회) 탈퇴 권유에 대해 “한노총 측의 정당한 맞대응이었다”며 “여러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 및 SPC 고위급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일 진행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천안 배구경기민주노총 소속이다.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다.검찰은 PB노조를 사측의 이른바‘어용노조’로 보고 있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PB노조를 이용해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PB노조는 2020년 12월 기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다.이에 따라 사측과 협상에서 파리바게뜨 지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뜨 지회 입장에서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그래서 2021년 1월 파리바게뜨 지회가 PB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탈퇴 및 파리바게뜨 지회 가입 권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지회와 PB노조 사이에 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한 달에 5명 미만이거나 없는 수준이었다”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탈퇴 권유 작업 이후 한 달 동안 32명이 PB노조를 나갔고,천안 배구경기28명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승진을 차별했다는 공소 내용도 부인했다.회사가 승진에 있어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검찰 측은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지역 사업부만 기소했다.변호인 측은 기소에서 제외된 대구경북·광주전라 지부는 두 노조원 간의 승진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측은 “PB노조가 어용노조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신인 해피파트너스 노조의 구성 과정에서 입증하겠다”며 “과거 에버랜드 판례에서도 PB노조에 의사결정에 회사에 의해 좌우됐다면 지배개입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 변호인 측은 “사례로 든 에버랜드 사건은 출발부터 다르다”며 “PB노조와 협력을 검사 측은 지배개입으로,천안 배구경기저희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