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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kfg'장시호 회유 의혹'에 손배소
재판부는 최근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대리인 선임하고 답변서 내자 "판결 취소"
향후 변론 진행…양측 공방 본격화할 듯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영철 (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시민언론 뉴탐사 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뉴탐사 측은 지난 5월10일 김 차장검사의 소 제기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법원에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재판부는 당초 선고기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했었다.
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데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다만 뉴탐사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가 향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뉴탐사 등 일부 매체는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또 김 차장검사가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인터넷 언론에 해당 대화 내역을 제보한 인물은 장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다만 장씨는 보도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이 증폭되자 김 차장검사는 지난 5월8일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는 총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입장문에서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kfg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보도는 (저를) 사회적으로 사장하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으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장씨는 조사에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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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본 A씨는 천병선을 피해 줄행랑을 쳤다.
kfg,이동하는 30여 분 동안도 도로 양옆은 허허벌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