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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장은 오늘(15일) 한겨레신문의 <류희림 사들인 '재개발 땅,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제하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정 보도 내용을 오늘 보도한 신문 지면과 같은 크기로 반영하고,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에 대해 사과문도 함께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류 위원장은 "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관련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류 위원장의 아들이 서울 은평구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였는데,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 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 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서 류 위원장의 아들이 2019년 기준 재산이 예금 1,000만 원가량이었지만,고모로부터 해당 땅을 대출 없이 5억 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매 대금이 지급된 정상적 부동산 거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장남 본인 계좌에서 고모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며 "올해 재산공개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용 등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장남의 택지 구입 대금 5억 5,000만 원은 모친 증여 5,000만 원,모친으로부터 차용 1억 5,000만 원(차용증 작성),인디애나 대 시카고2개 금융기관에서 1억 8,인디애나 대 시카고000만 원 대출,개인 저축과 지인 차용 포함 1억 7,000만 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보도에서 5억 5,000만 원에 구입한 택지가 나중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그냥 분양받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명백히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최초 매입 당시부터 은행대출금 등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입주 시에는 10억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책정된 조합원 분양예정 금액도 2년여 전 금액으로 향후 건축비 인상 등으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입주 시에 추가로 내야 될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