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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차량도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불법 주차한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흰색 SUV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이 보인다.대각선으로 주차하며 주차 칸 2개를 차지한 모습이다.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A씨는 "혹시나 장애인인가 해서 살펴보니 (장애인) 스티커가 없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앞으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한 걸 보니 음주운전 같다",페렌츠바로시 경기"역대급 주차다",페렌츠바로시 경기"벌금 한번 비싸게 내 봐야 저런 짓을 안 한다",페렌츠바로시 경기"날 더워지고 비도 오락가락 내리더니 역시나",페렌츠바로시 경기"아이가 있다는 게 면죄부는 아닌데",페렌츠바로시 경기"늦게 오는 가족 차까지 차 두 대 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이가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