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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 지원 이종엽(오른쪽) 이사장과 정상혁 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종엽 이사장과 정상혁 은행장은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은 총 475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올해도 17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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