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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당사자에서 가족·지인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하지만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사프리사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같은 직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사프리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또한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문구를 추가로 기재해,사프리사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사프리사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면 된다.
금융위가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사프리사불법추심 유형으로는‘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72.2%로 가장 많았다.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응답자들의 생활상 변화는‘전화 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변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러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