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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와 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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