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현재‘선임국장’급에서‘부원장보’로 다시 격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 제29조(집행간부 등) 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하면서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돼 현행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담당 부원장보의 직급을 낮춰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 1항에는 금감원 내 금고,안산공고 야구장부,안산공고 야구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봉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안산공고 야구장부,안산공고 야구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안산공고 야구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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