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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팩도구청구 6개월 만에 최종 통보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2023.9.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2023.9.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해 9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신청이 인정됐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숨진 대전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특정 학부모들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였던 교장과 교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팩도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학부모 8명과 학교관리자 2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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