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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서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총 7500만원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업자 B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방송에서 홍보해주겠다"고 한 뒤 이듬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 B씨에게 식료품 유통회사를 세워 동업하자고 제안했으며,외국인 파워볼이후 B씨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을 홍보해주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며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뒤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1500만원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