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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조트 재벌 2세인 A 씨는 2021년 8월 2일경부터 같은해 11월 13일까지 자택 등에서 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인 안 후보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A 씨의 변호를 담당했다.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4월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통상적 카메라의 외관을 갖지 않고 다른 물건(탁상시계,은혼 복권차량 열쇠)으로 가장한 것”이라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A 씨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촬영 영상을 제 3의 인물이 복사해갔다.이후 이 영상이 재판의 중요 증거물로 채택되자,은혼 복권변호인단은‘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이 영상을 증거로 쓰는 것은 A 씨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적 이익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은 범죄행위(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와 관련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남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은혼 복권당시 안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3월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안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팩트 체크를 한 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