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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고,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05 통계2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례로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배상액이 소액이고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