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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영탁' 문구 제거해야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소우에이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어제(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소우에이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소우에이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