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직후 상황으로 추정되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photo 연합뉴스TV 캡처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차량 운전자 A씨(68)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섯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급발진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에 불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두 달 전 경기 안산의 한 차량정비 업체의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는 등 정황을 토대로 운전미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5건 발의됐다.그러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791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사고 당시 촬영된 각종 영상에서 드러난 차량의 주행 행태를 토대로 분석해도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왔다.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급발진은 아니었다"라는 의견이 다수다.보통의 급발진 사고는 차량이 계속 가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상황이 종료된다.반면 이날 CCTV 영상 등을 보면 사고 직후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 선 것처럼 보인다.
한편,경마축산고등학교 전청조앞서 제네시스의 급발진 의심 사고는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그러나 제네시스 제조사인 현대차는 운전자 부주의라며 제조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제네시스 G80 급발진을 주장하며 현대차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건 운전자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해당 G80은 2020년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급가속한 뒤 차량들을 피해 다니다 버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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