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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된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1979년 유신체제에 항의하는 부마항쟁에 나섰다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원고들은 군경으로부터 불법 구금되고 폭행당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확정됐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2022년 다시 한 번 국가를 상대로 '가혹행위로 인해 계속 되고 있는 PTSD 등에 대한 배상 청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신적 손해와 후유 장애를 구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