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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54·60·66세 여성 총 3회로 늘려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C형 간염 검사는 생애 1회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현행 B형 간염 검사는 40세 국민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적용 중이다.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한 뒤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총 2회 이뤄진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총 3회)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복지부는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도 의결했다.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kb카드 자동차할부영유아검진,구강검진,kb카드 자동차할부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도 논의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의 경우 상담료(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반영)와 건강 교육·상담 수가(추가 1종 2100원→4000원)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사전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