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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벌금형…"원심 판단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우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9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고,사우샘프턴 fc 대 afc 본머스 라인업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본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의원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사우샘프턴 fc 대 afc 본머스 라인업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황 전 최고위원 측도 피해자를 한 후보로 특정할 수 없고 내용이 허위인지도 알지 못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