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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해킹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남성들에게 접근해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확보한 성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드레스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라오스의 한 사무실에서 조직원들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 씨와 화상 채팅하면서 성행위 하는 영상을 녹화해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이를 이용해 B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으로부터 '태국에서 2주 동안 남성들과 영상 통화하며 가슴만 보여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얼굴은 딥페이크로 바꿔줄 테니 걱정말고 한 달 동안 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면 내가 사용하는 자위기구 진동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으니 이를 설치한 후 계속 화상 채팅하자'고 속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B 씨가 설치하도록 했다.
조직원들은 이후 B 씨 휴대전화에서 해킹한 연락처,드레스덴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B 씨에게 전송한 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면 위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이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B 씨의 경우 이 같은 협박을 당한 뒤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어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몸캠 피싱 형태 공갈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며,드레스덴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 씨는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 씨는 당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및 그 전체범죄 과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그 범행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드레스덴 관광지
:10시50분 갑장사주차장(정상 1·갑장사 0.
드레스덴,만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