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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전라남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1000여 명)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날부터 일제히 교부를 시작했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등이 가능하며,만약 18일 당일 시군별로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을 하게 된다.
소아과,파워 특가산부인과,내과 등 필수의료과 등의 휴진이 많으면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