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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로다jc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정신·신체 고통 상당"자신의 담임이었던 여성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임용되지 못한 처지를 조롱한 것도 모자라 장난을 빙자해 폭력까지 행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군은 2022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교사 B(20대) 씨의 구명조끼를 잡아 물에 넣었다 올리거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8시50분께 창원의 한 학교 교실에서도 학생들과 대화하는 B 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했다.
A 군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 사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B 씨에게‘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임용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있겠지‘떨어졌으니깐 이런 학교 와 있겠지’등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로다jc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로다jc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300만 원을 공탁한 점,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