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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정상적인 경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풀럼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법이 개정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답했다.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M&A의 경우 응답 기업의 44.4%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아예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고쳐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이끄는 이사들의 책임이 과도하게 무거워진다는 우려도 크다‘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복수 응답)이 61.3%에 달했다.
아울러 이사가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상법에 반영돼 있어 이중 규제가 되고,풀럼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