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비끼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청원 나흘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정밀 부검 결과를 회신받은 뒤 가해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 출처 = JTBC]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다.5만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이효정 씨의 모친인 A씨가 올린‘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전일 5만명의 청원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78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입법이 타당하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청원글을 올리고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는 상해치사,히비끼주거침입,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A씨는 가족·연인간 폭행 및 상해치사 사건은‘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달라고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히비끼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A씨는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며 “살인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제2의 효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김씨는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풀려났지만,히비끼정밀 부검 결과가‘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뒤집혀 구속기소된 상태다.이씨 부모는 딸 사망의 억울함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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