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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들이 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전 의원과 김원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 건을 지난달 20일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인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본인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낙하산 인사’명단에 올라간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부터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0일‘14개 보건복지 산하기관 내려앉은 낙하산 인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마상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등 2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다음날인 11일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마 이사 등 낙하산 인사 의심 인물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마 이사가) 전문성이나 적절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프나 인수위에 참여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에 선정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마 이사는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2022년 8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를 맡았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감염병 관련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인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예들린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면서도 “인 전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예들린김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돼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 전 의원은 2012년부터 24년까지 서울 도봉갑에서 19~21대까지 3선 의원을 지냈으나 22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처음 원내에 입성했고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