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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청사
[촬영 이영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기본계획 수립,었 였위원회 운영,었 였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4개 대학교가 있고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남구는 일자리,었 였주거,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기금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었 였청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청년 1인 가구 생활용품 대여,청년 예술가 거리공연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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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조합원이 향후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6억9716만원, 추가 이주비는 4억원, 이자는 7000만원이다.
었 였,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