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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수사관,진토닉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ㄱ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경기신문과 디스패치 등 언론사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ㄱ씨와 ㄴ씨는 이씨 관련 마약 사건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18일 작성한 수사 보고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자 이름과 신분,전과,진토닉직업 등의 인적 사항이 담겼다.이 보고서 내용은 이씨가 숨진 지난해 12월28일 디스패치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ㄴ씨는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정보나 수사 보고서를 받았으나,이 정보를 이용한 보도는 하지 않은 기자도 함께 송치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 알권리,진토닉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진토닉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고,진토닉이후 수사 대상자가 이씨임을 암시하는 보도가 잇따랐다.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진토닉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