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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다친 사람은 없어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가로질러 전방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가 잇달아 부딪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