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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담합·집값띄우기 등 주택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투기수요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집값 담합이나 특수관계인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현장점검반은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zuho금융감독원,수도권 광역지자체들,zuho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1차 점검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이날부터 9월 말까지 7주간 실시된다.다음 7주간은 1기 신도시와 인근지역 및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2차점검이 이뤄진다.이어 연말까지 6주간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서 3차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된 경우,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위법 사안에 따라 세무검증(국세청),대출금 회수(금융위),zuho과태료 부과(관할 지자체)나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