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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와 공공기관,병원,사회복지시설에선 1년에 한 번 이상 자살예방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담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으로 정해진 교육 의무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파워볼 마일모아고등학교,병원급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국가,파워볼 마일모아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다.이들 의무 기관·단체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고,그 결과를 다음 해 1월3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의무화는 12일부터 시행된다.올해 1월 이후 교육을 했다면 올해 예방 교육은 한 것으로 본다.
대학교와 대안교육기관,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교육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노력하도록 했다.교육 결과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해당 기관·단체에서 교육에 힘써달라는 취지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일반 국민에게 권고하는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받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이 들어간다.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에서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