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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강 판ㅅ하는 평소에도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오늘의테니스이동현 고법 판사,오늘의테니스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오늘의테니스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