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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딸 조민 씨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조국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조선일보 등이 조 대표에게 7백만 원을,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조민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 부녀는 지난 2021년 6월,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편집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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