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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반대하다 징집통지에 러시아 탈출
한국에서 난민 신청…"돌아가면 처벌"
출입국외국인청 "난민 인정 수준 아냐"
1심 "본국서 신체·자유 박해 가능성"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고,적중100플러스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쟁에 따른 징집통지를 받자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처벌될 수 있다면서 난민인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본국(러시아)을 출국하면서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았고,적중100플러스반정부시위에 1회 정도 참여한 것만으로는 주목을 받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징집거부가 실제로 '러-우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이뤄진 것인지,적중100플러스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 것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은 A씨가 전쟁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해 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윤 판사는 "원고(A씨)가 평소 '러-우 전쟁'에 반대했고 시위에도 참석했다는 내용의 자필로 기재된 지인들 명의의 확인서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는 원고(A씨)가 난민 면접 당시 1차례 정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본질적인 불일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전쟁 징집거부를 했고,적중100플러스본국에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