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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가상화폐 운용사 대표도 징역 2년 6월
"이름 없는 절도 사건과 달라…사회적 패악으로 엄벌 필요"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김씨 등은 올해 3월 조건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실형 선고로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원 중 약 51억4천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 기망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주식매입,스포츠분석글신용카드 대금 지급,스포츠분석글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씨 등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스포츠분석글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실형 선고에 김씨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이 사건은 이름 없는 절도 사건과 다르다"고 꾸짖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