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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씨(50)의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며 "대전에서 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은 3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아파트 커튼월룩서울에서 50억 원대 전세사기범은 9년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열린 4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브로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