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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중형 판결을 두고 '반인권적이자 편파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13일 기자들한테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늘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비난하는 발표를 했으나 이는 피고인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가 1년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며 "쌍방울 주가조작,옴스크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법정에서 거듭 주장해 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이 '김성태의 공소장,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옴스크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또 '2018.12.경부터 이화영 및 대북사업 브로커인 아태협 회장 안부수를 통해'라고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발표해 김성태가 이화영,옴스크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부수의 경우 기소(2022년 11월) 당시 공소사실에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시 김성태가 체포(2023년 1월)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고 안부수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옴스크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옴스크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옴스크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