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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18일 열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고교생 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충주의 한 모텔 등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지난 2월1일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ems 도착시간(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무죄로 본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의 모텔 등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고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ems 도착시간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 당시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2022년 부모의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