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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시급 1차 수정 제시안을 제출한 결과,노동계는 1만1200원을,세인트 미렌 대 레인저스경영계는98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초 제시안은 1만2600원과 9860원으로 차이는 2740원이었다.다만 1차 수정제시안으로 133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 1차 수정안은 현재보다 13.6%오른 수치다.경영계는 0.1% 인상이다.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제시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수정안으로도 양쪽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익위원의 산식은 최종 수단이다.수정안,세인트 미렌 대 레인저스심의촉진구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종안이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약임금 인상률 + 소득분배개선분','유사근로자 임금 +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 협상배려분 +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지난해는 당시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전년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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