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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길거리응원228,아시안컵 길거리응원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검찰,아시안컵 길거리응원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구속 기소
“국가 경제 치명적 손실 초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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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지난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과 공모해 내부 기밀을 유출한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팀 직원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 관리 기업(NPE)‘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이 씨에게서 받은 기밀 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9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NPE는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해 이른바‘특허괴물’로 불린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음향 기기 업체‘스테이턴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갤럭시 S’시리즈 등에 적용한‘빅스비’등에서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내부 보고서를 이용해 소송을 낼 특허를 고르고 투자자들에게 공유해 소송 비용도 투자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안 전 부사장이 낸 소송에 미국 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올해 5월 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미 법원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안 전 부사장을 질타했다.재판부는 유출 기밀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아시안컵 길거리응원LG,SK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특허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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