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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공시 누락은 징계 대상 아니야
2015년 종속회사→관계회사 변경은 부적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김태한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위반 과징금 한도액인 80억원을 부과했다.일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증선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김 전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삼바가 2012년 미국의 제약기업 바이오젠과 세운 바이오 시밀러(복제약) 합작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회계 처리가 핵심이다.설립 초기 당시 에피스의 지분은 삼바 85%,리그 1 확률 프로모션바이오젠 15%였다.
증선위의 처분 사유는 크게 2가지가 핵심이다.첫번째는 삼바가 2012~2014년 에피스를 종속회사 회계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가다.바이오젠은 삼바로부터 에피스의 49.9%까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다.에피스의 성공에 따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된다.증선위는 이같은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회계 조작이라 판단했다.
두번째는 2015년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 처리했는지가 적절한지 여부다.2015년 삼바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공 및 시장화가 예상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현실화됐다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관계회사 변경으로 에피스의‘시장가치’가 회계에 반영되면서 회계상 4조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다.증선위는 이같은 회계 처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1심 재판부는 “(양사의)합작 투자 계약에 따라 바이오젠에 부여된 콜옵션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수 주주인 바이오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바이오젠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지배력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2012년~2014년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삼바가 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목적이‘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삼바가 개발 중이던 바이오 시밀러 베네팔리에 대한 긍정 의견을 지배력 변경 근거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1심 재판부는 “2015년 11월 초기 개발 제품 중 하나인 베네파일에 대해 긍정 의견을 받은 것에 불과해 지배력이 변동될 만한 중대한 이벤트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같은 사안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2015년 삼바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해당 재판부는 “2015 회계연도에 바이오젠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반영됐다.(2015년부터) 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했으며 분식회계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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