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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이 중 5명을 구속,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로,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5억4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파리날씨1년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대화방에서는 보험설계사 간에 “드디어 사고 났다”,“요 며칠 사이에 자꾸 사고 나려고 하는데 심장이 떨린다”,파리날씨“꼭 사고 나시길”이라는 등의 말이 오간 내역이 나왔다.
이들은 사전에 날짜와 시간,장소 등을 정해놓고 고객을 끌어들여 교차로 등지에서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거나 진로 변경 등을 하는 일반 운전자의 차와 충돌하는 식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
또한,깁스 치료 시 보험금 지급 특약에 가입한 고객을 상대로 “병원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파리날씨“바로 이용 가능한데 2주 뒤에 (통깁스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등 말을 하며 범행을 권유했다.
이 말을 들은 고객들은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통깁스 치료를 하고,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깁스를 해체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권유·알선·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