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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원 "위원장 편파적 진행 방식 항의"
"안건 처리 확약 받은 후 회의 출석하겠다"
"인권위는 진정인 인권만 고려 기관 아니야"
인권위 "내달 수요시위 관련 법원 선고 고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여권 추천 위원들이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전원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인권위원 6명의 전원위 보이콧은 전례없는 일로 산적한 인권 현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원,토토이크 필드보스 젠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토토이크 필드보스 젠강정혜 등 인권위원 6명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향후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개최된 12차 전원위원회에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이 열두번째 상정돼 심의했을 뿐 아니라,직전 11차 전원위에서 다음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하기로 하기로 했지만 송 위원장은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원 6명의 불출석은 전원위 의결 불가를 의미한다"면서 "송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전원위 개의 즉시 표결에 부쳐 의결하겠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아야만 전원위에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24일 해당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오는 7월26일 (정의기억연대가 제출한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진정 관련) 행정법원의 선고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표결 처리를 유보했다"고 반박했다.
김용원·이충상 위원 등이 의결을 요구하는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때의 처리)'은 인권위법 제13조2항(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을 사실상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해석해 왔던 법 해석 관행을 '다수결'로 해석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의 각 소위는 합의제 정신을 살리기 위해 출범 이후 22년간 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켜 왔다.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전원위 심의를 거쳤다.
그러나 김용원·이충상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은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으로 보류되고 이로 인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올릴 게 아니라 배척(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17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그간 전원위에 12차례나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안건이 표결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안건 의결 주문을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선언하여야 한다'에서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선언할 수 있다'로 바꿔 안건을 올렸으나,소위 의결방식 변경은 합의제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20여년간 유지되어 온 법 해석 관행을 시급하게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권위 결정이 억울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신속히 제기해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우리 의결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권만 고려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상임위원도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면 피진정이나 진정인은 논쟁을 신속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이날 '차기 위원장직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위원장직 도전에 의지를 내비쳤다.반면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장에 지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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