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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 오늘 오전 구속 여부 결정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당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대까지 잡은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45)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 씨(40대·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숨진 상태였다.현장에선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사건 직후 도주한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게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A 씨는 숨진 B 씨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