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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 범행 주장…검찰 "계획 살인"
검찰이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A씨와 A씨 딸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즉사했고,도박어플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숨진 A씨는 박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박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한 박씨를 범행 13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이달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박씨는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는 달랐다.검찰에 따르면,도박어플박씨는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으며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사건 당시 사무실에 도착한 후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B씨를 찌른 점 등으로 고려해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와 피해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