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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발목 잡는 낡은규제
2030년 입소 대기만 9만여명
서울 중심 시설 공급부족 심화
주민은‘혐오시설’로 기피현상
부동산 직접소유 등 규제 허들
사업자들 시설 건립 꿈도 못꿔
지난해 전국 노인요양시설 수용 인원은 24만6477명으로,14년 야구오는 2030년에는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이 9만3668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요양시설 사업자 규제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워 노인 주거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34만145명을 수용할 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요양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5년 전(19만1699명)보다 5만4778명이 증가했으나,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은 요양시설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해 서울의 요양시설 정원은 1만6318명으로,5년 전(1만5054명)보다 126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서울은 오는 2030년에는 4만4512명의 요양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수용 가능 인원과 비교하면 3만 명에 가까운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전국적으로는 9만 명이 넘는 수용 부족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양원 수요는 늘어나지만,충분한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것은‘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등 지역이기주의와 함께 높은 규제 비용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만 한다.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부동산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 및 대도시 내 설립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같은 규제는 요양시설 시장을 소형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구조화해 노인돌봄 산업의 질적 개선도 가로막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4년 사이에 74%나 증가했다.반면,14년 야구자본금이 탄탄한 민간기업이 지은 요양시설은 입소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대형 제약회사 종근당이 설립한 요양시설은 월 이용료가 300만 원이 넘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몇 년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을 정도다.
정부도 지역별 요양시설 수급 구조를 고려해‘임차 요양시설’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비영리법인과 도심 등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복지학계와 개인사업자들은‘공공성 저해‘골목상권 침해’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학계는 규제 완화로 대기업 진출이 쉬워지면 요양시설 사업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실제 영국의 경우 사모펀드가 만든 요양시설‘서던 크로스’가 파산하면서 노인 3만여 명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양질의 요양시설 확대는 초고령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며 자본력을 갖춘 대형 사업자가‘메기 역할’을 해 요양 산업을 한층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중고차 시장에 자동차 대기업이 참여해 시장이 투명해지고 안정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다만 사업성만 추구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운영을 담보할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의 요양시설도 대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라며 “요양원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임차를 허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